군사법원법 제534조(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편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2. 「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4.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 및 제78조의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5. 「군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