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의4(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감치재판절차는 군사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군사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2022.6.30>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