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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1관 통칙

군예식령 제121조(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에 준한 장의식을 행할수 있다. <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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