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2조(장의요원)듣기 장의식의 주관자는 다음 각호의 장의요원을 임명한다.1. 관호송자2. 관운반자3. 유골관운반병4. 의장대 및 군악대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