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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군예식령 제127조(일반수칙)

장의식의 집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의식의 거행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후 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사망자는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투지구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장할 수 있다.

3. 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되, 해군 및 승함중인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수장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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