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조(경례의 의의)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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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1절 통칙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