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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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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1장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제83조의4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4>

③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4>

[본조신설 2013.6.26]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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