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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8조에 따른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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