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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3-5 (Procedure for Providing Data on Unpaid Wages, Etc.)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if이f프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f파일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4.8>

(3)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it잇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5.4.8>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n안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ata데이타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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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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