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4.28>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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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4.28>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