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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34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

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법무부

나. 법원행정처

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라.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3.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협회등

4. 법 제3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나. 협회등

5.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나. 「의료법」 제52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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