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지주회사법
함께 보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제3조인가 제4조인가의 기준 제5조삭제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제6조인가 등의 공고 제6조의2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조의4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7조의2삭제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8조의4삭제 제8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의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의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9조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4조삭제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제19조의2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절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관한 특칙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23조설립인가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7조삭제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29조설립인가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3조삭제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7조삭제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1조의2삭제 제41조의3삭제 제41조의4삭제 제41조의5삭제 제42조삭제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3조삭제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5조신용공여한도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6조삭제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49조감독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제51조검사 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제52조삭제 제53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54조업무보고서 제55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5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제56조경영공시 제57조행정처분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8조시정조치 등 제59조청문제8장 보칙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제61조보고사항 제6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63조권한의 위탁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64조과징금 제65조과징금의 부과 제66조의견제출 제67조이의신청 특례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9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9조의2이행강제금제10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제7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가보훈부ㆍ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