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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유치지역

4. 그 밖에 같은 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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