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4.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4의2. 제7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5.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6.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