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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법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액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을 더한 금액

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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