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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과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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