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의 제조업자
5.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전문개정 2026.8.27]
시행 2026.8.27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