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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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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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