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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7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과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6항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8>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1.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2.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13. 그 밖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1, 2025.10.21>

1.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종합ㆍ보고 지원

2. 제6조제6항 각 호 및 제7조제5항 각 호의 지원

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의 지원

4. 제16조 각 호의 업무 지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지원,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토 지원

6. 법 제26조제6항 및 제27조제7항에 따른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이하 이 조에서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이라 한다)의 총괄ㆍ조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ㆍ발전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8.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9.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10.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11.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2.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13. 제39조제10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

14. 삭제<2025.4.8>

15. 제63조제9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16. 법 제76조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제공의 지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내륙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1, 2025.10.2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9호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5.10.2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2025.4.8, 2025.10.1, 2025.10.21>

1.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2.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3.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활동 지원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4.8, 2025.10.1, 2025.10.21>

1.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18조제1항제1호의 농업ㆍ축산ㆍ식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제18조제1항제1호의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농업ㆍ축산ㆍ식품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업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21>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

2. 제39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산업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5.10.21>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5.10.21>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물 분야: 한국에너지공단

2. 제18조제1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설 분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25.10.21>

1. 제39조제8항제4호의 건물 분야: 에너지경제연구원

2. 제39조제8항제4호의 정주지 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제39조제8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1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21>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공기관

<18>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4.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6. 제39조제8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19>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2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9.22>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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