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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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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4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4.8]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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