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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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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2022년 9월 25일

2.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2022년 3월 25일

3. 제3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4. 제37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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