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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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