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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37 (Penalty Provisions)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discriminates디스크r리머네잇츠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r오 concludes컨클루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sets셋츠 a어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rriage,메r리지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s애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7.11.28, 2019.8.27, 2020.9.8, 2021.5.18, 2026.3.17>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equal이퀄 wages웨이지즈 forf포 work워크 of어v브 equal이퀄 valuev밸류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 Treating트r리팅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6);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2.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2의3.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3.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pousal스파우즐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4);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4.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5);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5. Making메이킹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orking워킹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atð댓 reduction,r러덕션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mð뎀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1);

6.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6.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worsening워서닝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6);

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7.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5);

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8. Making메이킹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orking워킹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mð뎀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9.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9.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7.

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3) or오 Article아터클 22-4 (3), requiresr리콰이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orking워킹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forf포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or오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to투 work워크 overtime오우v버타임 beyond비안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id디드 not낫 explicitly익스플리서틀리 requestr리퀘스트 it,잇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 2026.2.19>

(4)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1.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in인 recruitingr러크r루팅 and앤드 hiring하이r링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presenting프r리젠팅 or오 requiringr리콰이어r링 physicalf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ppearance,어피r런스 height,하잇 or오 weight웨잇 thatð댓 are아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job,조우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being비잉 unmarried,언메r리드 etc.엣세터r러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or오 hiring하이r링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2.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in인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o투 support서포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living리v빙 or오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wages,웨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in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ssignment,어사인먼트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4.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pon어판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returnr리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fter애f프터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to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leave리v브 or오 to투 a어 job조우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of어v브 wages,웨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4), or오 (6);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Failingf페일링 to투 returnr리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to투 a어 job조우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of어v브 wages,웨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6);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6. Taking테이킹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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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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