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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2.3>

1.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22>

[전문개정 2010.6.11]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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