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45 (Bearing of Costs)
① 삭제 <2007.4.25>
(1) Deleted. <2007.4.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bear any of the following co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삭제<2023.10.31>
1. Deleted.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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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