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