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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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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2. 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2. 제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3. 유사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이전대책

4. 제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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