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제6조에서 이동 <2017.5.30>]
시행 202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