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조사 대상 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그 고용된 농어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현황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현황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황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따른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현황
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