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8]
시행 2025.10.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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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8]
시행 2025.10.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