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