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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발행일

3.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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