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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리령 금융위원회 소관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시행
2008.3.3
공포
2008.3.3 · 제00875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제1조(인가의 신청)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제2조(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담보로 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별ㆍ수량 및 가격과 주식이외의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2. 제1호의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면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③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 라 한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제3조(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신탁증서안

2. 사채에 붙일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3. 위탁회사의 재무제표

4. 수탁회사인 외국회사의 정관 및 재무제표와 임원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제4조(집회소집의 인가신청)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집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2. 신청자가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인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 경우에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8.4.24]

제5조(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집회의 의사록

2. 신청의 사유가 되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

제6조(공탁의 신청)

(공탁의 신청)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2. 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제8조(신탁업자의 해임신청)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9조(승계의 신고)

(승계의 신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승계계약서 사본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제10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br>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며,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을 둠(영 제7조)<br> 나.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 금융시장분석과, 산업금융과, 금융구조개선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둠(영 제9조)<br> 다. 금융서비스국 밑에 자본시장정책관 1명을 두고 은행과, 보험과, 중소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둠(영 제10조)<br> 라.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실,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둠(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