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②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