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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