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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7장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Road Traffic Act, Article 73 (Traffic Safety Education)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18.3.27>

(1)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ceiver러시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2 and앤드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andatory맨더토r리 special스페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1. Basic베이식 manners매너즈 thatð댓 drivers드r라이v버즈 should슈드 have;해v브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2.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3. 안전운전 능력

3.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ability;어빌러티

3의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4.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involving인v발v빙 children,칠드r런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lderly;엘덜리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5.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kills스킬즈 needed니디드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economical에커나미클 driving;드r라이v빙

6.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6. How하우 to투 make메이크 way웨이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7.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mandatory맨더토r리 special스페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who후 has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postponed포스트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9 or오 20)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gain;어겐

2.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 5, 5-2, 10, or오 10-2 and앤드 whose후즈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effect이f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s라이선시즈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 5, 5-2, 10, or오 10-2),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novice나v비스 driver드r라이v버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whose후즈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5. A어 person퍼슨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enalty페널티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forf포 causing카징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어 child차일드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in인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7.10.24, 2020.12.22>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pecial스페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education:에저케이션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4, such서치 as애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laws;로즈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laws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andatory맨더토r리 special스페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4;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4.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holder호울더 who후 is이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on안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24>

(4)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etc.엣세터r러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5)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7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2 and앤드 3, and앤드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75 or오 older오울더 on안 theð더 renewalr리누얼 date데잇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ing에이징 and앤드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w하우 to투 cope코우프 according어코딩 to투 cognitive카그니티v브 abilities,어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emory메머r리 and앤드 judgment;저지먼트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raffic-related트r래f픽-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0.24>

(6)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onditional컨디셔늘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ceiver러시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how하우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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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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