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 법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및 공고
3. 법 제3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40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7.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9.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에 대한 협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