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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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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29, 2014.3.24>

1.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2. 별표 2 제6호에 따른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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