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7][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7.3.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