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9.7>
[본조신설 2008.12.31][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6.1.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