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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사업대행의 완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3 (Completion of Project Agency)

① 사업대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cy에이전시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when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사업대행완료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사업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work워크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take테이크 it잇 over오우v버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3항에 따른 인계ㆍ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4) When웬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shall섈 pass패스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⑤ 사업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대행의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때에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When,웬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claims클레임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t잇 may메이 also올소 claim클레임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were워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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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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