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시공보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73 (Construction Guarantees)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2 (1) of the Act means 30/100 of the total construc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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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