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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5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unds)

①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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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2) Theð더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ets셋츠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atior레이쉬오우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it잇 means민즈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1. Forf포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3 percent;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2.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1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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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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