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함께 보기: 독서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5.23>
제4조
삭제 <2009.7.7>
제5조
삭제 <2009.7.7>
제6조
삭제 <2009.7.7>
제7조
삭제 <2009.7.7>
제8조
삭제 <2009.7.7>
제9조
삭제 <2009.7.7>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