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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장 보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19 (Duty of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2026.9.8>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ata데이타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throughθ쓰r루 77, 77-2, 78, and앤드 79;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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