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3 (Prohibition of Evasive Acts)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commit an act intended to evade the application of Article 9 (1).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of, and criteria for, evasive a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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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