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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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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0조의2(준용)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은 "관련사업"으로, "개발구역"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각각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실시계획"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9.4.30>

[본조신설 2010.4.15]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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