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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6장 반려동물 영업

동물보호법 제82조(교육)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82 (Education)

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gularr레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ceiver러시v브 additional어디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but벗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t앳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nager매너저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내용, 시기,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types,타이프스 contents,칸텐츠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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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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