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6조(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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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