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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디자인보호법 제167조(피고적격)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67 (Standing as Defendant)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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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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